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12.경 퇴사할 때까지 피해회사인 (주)C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IMF 전후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자 (주)C의 회장인 D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에서 D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돈을 송금한 다음 D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는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5. 1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D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F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리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서 2억 2,0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3억 원, 같은 해
6. 15. 3억 6,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 및 J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한 후 주식대금 미수금 내지 개인 부채를 갚는 데 등에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분석원 공문(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거래전표, 5억 8,0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내역과 상환자금출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