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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나1155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이 2008. 3. 초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3. 17.부터 2008. 12. 9.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미변제금 47,5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부인 C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었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을 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C이 2008. 3. 초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08. 3. 17.부터 2008. 12. 9.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08. 3. 초경 C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와 C이 부부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의 피고 ‘B’을 ‘D’(C의 처이자 피고의 언니이다

)으로 경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는 ‘대여 당시 C과 함께 온 여성이 피고인지 다른 사람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위 대여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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