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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19가합10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원고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9. 29.경 “형이 D이라는 상호로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2014년 10월경 “돈을 더 빌려주면 형 회사에 투자하여(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몰래 찍었던 나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과 협박을 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3,7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C은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피고 B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절대 망할 일이 없는 회사이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하여 원고가 위 1 항과 같은 피고 B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5년 8월 이후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을 가져가 직접 예금을 출금하였고, 2016. 10. 29. 피고 C 명의 계좌로 1,85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C의 부모인 E,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중 합계 148,646,640원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이 2016년 3월경 이천시에 휴대폰대리점을 개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기망한 행위 내지는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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