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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59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돈을 맡길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1개월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반환할 것’이고, ‘만에 하나 맡긴 돈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부터 2015. 7.까지 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존에 맡겼던 돈을 상환받지 않고 다시 맡겼다.

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재력과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에 돈을 맡길 것을 권유하면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1개월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반환할 것’이고, ‘만에 하나 맡긴 돈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부터 2014. 3.까지 3회에 걸쳐 3억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9. 12.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2015년 11월에 지급이 예정되었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12. 10.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 B은 5,000만 원과 200만 원을, 피고 C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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