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 소위 현금 인출 책) 과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 소위 대포 통장 전달 책) 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의 세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전달 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였으며, D는 C의 지시를 받아 계좌의 명의 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전화금융 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5. 경 익산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을 걸면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C에게 위 챗 메신저로 알렸고,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8. 1. 5.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9,484,1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