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7:00~1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화장실 앞길에서, 지나가던 D(가명, 여, 10세), E(가명, 여, 9세)에게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로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2:5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지나가던 E(가명, 여, 9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7:46경 충남 홍성군 H아파트' 옆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9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