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47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72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여성들을 뒤쫓아 가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