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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03 2013고합2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3. 2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3. 3. 27. 22: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14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13. 4. 1. 07:5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K,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 2013. 4. 2. 08:00경부터 08:03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나항 기재 ‘J병원’ 앞까지 걸어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L,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4. 21:4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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