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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41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12] 피고인은 2015. 4. 21. 18:4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내놓아 그 앞을 지나던 C(여, 13세)와 D(여, 13세) 등이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고, 같은 날 18:50경 E 앞 가판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F(여, 15세)에게 ‘버스가 홍성 가냐’고 말을 시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까지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83] 피고인은 2015. 4. 27. 17:4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73번길 11에 있는 광천 터미널 벤치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모습을 그곳 부근에 있던 여자청소년들인 G(여, 15세) 등 3명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회신, 신상정보 긍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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