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 00:45경 인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여, 4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딸과 지나가던 위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01:4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41세), G(여, 18세), H(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