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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7 2015고단6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8:4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테니스장 옆 도로변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석이 인도로 향하도록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을 지나가던 E(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인근 아파트 주민, F여고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인근 여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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