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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4 2014가단19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 23.자 2013차200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는바, 피고가 그 납품으로 발생한 대금 194,48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200호로 물품대금 19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3. 1. 2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3. 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2.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독촉절차비용은 108,72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198,531,60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3.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877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3. 4. 26. 8,441,761원을 추심하였고, 2013. 4. 29. 22,190,141원을 추심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금의 27%에 해당하는 52,509,600원을 면제하여 주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였고, 피고가 추심행위로 합계 30,631,902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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