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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단104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26.자 2014차2948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9. 16. 원고의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49,572,642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2. 원고를 상대로 위 49,572,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2948)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4. 9. 26.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2014하단797) 및 면책(2014하면797)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일람표에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그 채권액을 ‘미정’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2. 7.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2924호로 ‘원고의 소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 중 청구금액 37,978,49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3. 7. 및 2018. 3. 8.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합계 13,367,49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13,367,4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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