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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040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25,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집행권원) 1) 원고(2014. 3. 31.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다스텍, 2015. 1. 7.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플레이텍이다

)는 2014. 2. 1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9. ‘C는 원고에게 4,016,505,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5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4. 2. 24. C에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4. 4. 10. C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대표자 이사 D)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3,000,025,3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4455,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5. 2.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위 D가 2014. 3. 29.경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대표자를 ‘D’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고, 그 경정결정은 2015. 6. 1.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경45). 다. C의 대표이사 변동 등 1) F는 2014. 2. 19.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G이 같은 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4. 2. 사임하고, F가 다시 2014. 4. 2.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F는 2014. 2. 19. 이전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무렵에도 수감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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