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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7.11 2019가단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2003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0598호로 ‘E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33600호 공사대금 635,294,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9.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8.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2003호로 추심금 28,888,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9.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2018. 10. 4. 피고를 포함한 여러 건의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금제3256호로 1,135,364,096을 집행공탁을 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당절차를 통한 변제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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