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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4가단4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55,936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2302호로 원고를 상대로 35,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2. 6. 20. 원고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금전적이거나(채무 포함) 그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지급명령이 2012. 7.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할 테니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찢어버리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2. 8. 17. 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2013. 4. 18.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만일 피고 회사가 추후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하거나 별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갈, 협박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6.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6605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6,155,936원을 추심하였다.

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155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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