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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18496
청구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407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1. 5. 4. 주식회사 미프랑으로부터 화장품 1세트를 480,000원에 할부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407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44,500원 및 위 돈 중 45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상품할부계약서 사본)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 3호증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4. 1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미프랑으로부터 화장품 1세트를 480,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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