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3.경 구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선이자로 50만 원을 줄테니 45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돈은 2달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카드대금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그동안 D에게 빌린 1215만 원도 갚고 있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2.경 구리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려주었던 돈에 이자를 지급해주고 500만 원의 선이자를 띤 4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에 빌렸던 돈과 같이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4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