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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7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5. 26.경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상 술값 4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 B 소재의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26. 서울 강북구 E, 1층에 위치한 'F' 과일주스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변제해야할 돈이 있는데, 도우미 일을 하면 금방 돈을 모아 갚을 수 있으니 45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입대하기 전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입대하기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언제쯤 갚을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2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8. 6. 10.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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