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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7 2011고단2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5. 13.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골동품 거래로 알게 됨을 기화로, “집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부족한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10.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인천에 거주하는 G에게 담보로 보관을 시키고 4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오늘이 지급 마지막 날이다. 오늘을 넘기면 2,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45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300만 원을 포함해서 750만 원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4, 5면)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담보로 4,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맡겼을 뿐 아니라, 갚을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입금확인증(증거기록 1권 37면),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수석을 맡긴 사실, 2007. 2. 9.에 이르러서는 위 빌린 돈을 2007. 3. 8.까지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수석에 관한 처분권을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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