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2073]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새로이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6. 21. 15: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식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300만 원, 2009. 6. 26.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2. 28. 15:00경 의정부시 E 소재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0. 3. 10.까지 550만 원을 돌려주겠고,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3. 2010. 9. 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0. 10. 15.까지 먼저 빌린 1,450만 원을 포함해서 1,75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31] 피고인은 여행객을 모집해 여행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면서, 2011. 5. 22.경 서울 동대문구 F 감리교회에서 피해자 G에게 “여행 경비로 쓸 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여 원에 이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여행비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다른 여행계약의 여행비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