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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신용카드 비가 밀려서 고모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이 없다. 오빠가 돈 좀 빌려주면 2013. 9. 20.까지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15동 102호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계원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옷을 샀다. 그 돈을 갚아야 한다. 25만 원만 내 새마을 금고 통장 D로 송금해달라. 2013. 9. 20.까지 전에 빌린 15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2. 2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른 데에 갚을 빚이 있는데 70만 원만 빌려달라. 내 새마을 금고 통장 D로 송금해달라. 2013. 9. 20.까지 전에 빌린 170만 원을 합하여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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