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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3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전문사이트인 ‘조이헌팅’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면서 평소 그녀에게 화성시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집은 연희동에 있지만 창동 주변 오피스텔에서 살며, 군복무시절 훈련 중 부상을 당해 평생연금으로 매월 170만 원이 나온다는 등의 거짓말로 환심을 사며 교제하던 중, 2011. 12. 27.경 서울 도봉구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일로 급전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3. 5.쯤 세놓은 주유소에서 돈을 받아 300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지도 않고,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한약을 해드려야 하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3. 5.쯤 주유소에서 돈을 받아 몇 일전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새로 사야하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원래 운행하던 그랜져XG를 폐차하면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다마스를 팔면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받는 대로 45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450만 원은

3. 5.쯤 주유소에서 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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