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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03: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을 힐끗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 아, 너 기분 나쁘다.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7회 정도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제출된 합의서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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