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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431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6. 01: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6. 02:20경 서울 도봉구 F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9. 6. 02:3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은 다음, 그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는 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담배 포장 비닐을 찢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녹화화면 캡쳐, 재물손괴 피해자 D 상대 수사, 훼손된 천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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