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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6. 02:2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6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밟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인 피해자 E(16 세) 이 “ 왜 그러시냐

” 고 말하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툭 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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