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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6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누범전과) 】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4645 】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구입한 음식과 소주 1병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병신! 확! 대가리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20고단472 】 피고인은 2019. 12. 6. 00:5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주인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개놈의 새끼야!, 너는 잘 못돼, 돈 받았냐 , 너는 경찰 자격이 없어, 개새끼야!, 야! 이 씹할새끼야! 나 A야! 나! 몰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 전화)

1. CCTV캡쳐사진(#1~#21)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총 1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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