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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단27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20:2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린놈들이 뭐하는 거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 ”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 누구 신데 그러시냐

”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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