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8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2. 9.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