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등기 대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B 사무소의 거래업체였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기업은행 D지점에 상주하며 그 곳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 2012. 8.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F지점에서 근저당설정등기대행을 수임 받았다면서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 납부할 돈 985,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 피고인은 2012.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은행 D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대행을 수임 받았다면서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 납부할 돈 3,3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 피고인은 2012. 8. 17.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광산업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행업무를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등기비용 등이 포함된 등기비용 2,946,620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 받아 등기에 필요한 비용 1,953,120원을 제하고 남은 993,5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고,
4. 피고인은 2012. 8. 31.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래테크윈으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업무를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등기비용 9,833,190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6,111,390원을 제하고 남은 3,721,8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9,000,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