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매수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나는 공인중개사이고 보험에도 들어있어 사고가 나면 보험금 1억 원이 나온다. 계약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계약금과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중개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도인의 양해 하에, 제3자에게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돈을 융통하는 방식(근저당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고,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및 근저당설정비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그 사이의 내막은 전혀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돈을 교부 받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법 리 사기죄는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