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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8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0)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경기 하남시 D에서 ‘ 주식회사 E’ 라는 상 호의 육류 도매업체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분사무소인 H 축산물 도매 유통센터에서 위 피해자 법인의 이사 I에게 “ 내가 안성에서 공 판장 내 축산물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많다.

내가 전국에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 그곳에 J도 판매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자는 중간 매수 인인 K를 통하여 한우를 경락 받아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 인은 위 한우를 가공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를 판매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사후 정산 받는다.

」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명의의 한우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가 경락 받은 한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한우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한우 시가 67,427,300원 상당을 출고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한우 거래처인 주식회사 L으로 부터는 한우 시가 8,401,750원 상당을 주문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문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문서를 제출한 후, 위 금원 상당의 한우를 출고 하여, 그 무렵 위 한우를 주문서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불상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2014. 11. 2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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