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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단3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내가 아는 후배가 식품회사를 다니는데 월말쯤 후배로부터 미 원, 고추장 등 재고품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내가 아는 대리점 등에 되팔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고품을 되파는 사업을 하다가 2016. 4. 경 3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꾸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 제하고, 다시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 채무를 변제해 오다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9,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전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위 피해자 회사의 대전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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