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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8 2019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10. 31. 20:55경 장소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2억 골드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고 게임머니를 교부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919,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8. 12. 10.경 경기도 안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G’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메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1,6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3] 피고인은 2019.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고 게임머니를 교부하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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