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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3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2011년 경 수원시 G 건물에 있는 H 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 순경 위 H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H 사우나를 경매로 낙찰 받아 주기로 하고, 2013. 11. 12. 경 피해 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 어린이집의 대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F 어린이집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3. 11. 16.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F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 경 F 어린이집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고, 2014. 1. 4. 경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F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11. 경 및 2014. 1. 2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어린이집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4. 5. 23.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F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 어린이집의 대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K 과의 전화통화, I 계좌거래 내역에 대하여)

1.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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