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F을 징역 6월, 피고인 C, E를 각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S병원 및 T병원의 환자유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2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S병원에서, V병원 이사 W으로부터 위 S병원에 입원할 정신질환자를 전화로 소개받고 위 W에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Y병원의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장으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고양시 Z에 있는 위 Y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AA에게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