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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4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4.경부터 2013. 5.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 행정실장으로, 2011.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겸직하면서 위 각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환자 1명당 30~40만 원을 지급하거나, 환자가 응급차 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송료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E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H에게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3,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종료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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