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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8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위 병원의 기획실장인 E는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F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2010. 4. 12.경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도록 한 F에게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환자 소개 대가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소개 브로커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G병원, D병원) 진술요약],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요약)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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