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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34 (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C병원에서 환자유치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D병원의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 등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위 C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F에게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환자소개대가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환자유인등행위 피고인은 2009. 5. 28.경 위 C병원에서 환자 G 등을 위 H병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I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이송대가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41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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