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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01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부설 F정신병원의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위 F정신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G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위 G가 최초 입원한 2015. 6. 2.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15. 11. 4. 위 G를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 G를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위 F정신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7.부터 2016.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위 F정신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I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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