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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587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D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7.말경까지 I병원에서 이사의 직함을 갖고 외부에서 환자유치만을 전담하였고 2011. 7.말경 위 병원을 퇴직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위 병원에 정신질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환자소개비(일명 ‘통값’) 명목으로 환자 1명당 4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 정읍시 I병원에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해 주고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환자 유치비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72,8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I병원에서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 또는 이송해 주고 위 J으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자 1명당 40~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 또는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4,1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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