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합73
특수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동거하다가 금전 문제 등 다툼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3:20경 여수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고 말하며 과도로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 앉게 한 후 스스로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무인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수시 돌산읍 굴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너 무인텔에서 소리를 잘 지르더라, 또 질러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4:55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소유권 포기서에 피해자가 소유권 포기자로(증거기록 21면), 임의제출서에 피해자가 제출자로(증거기록 22면), 압수조서에 피해자가 제출자 및 소유자로(증거기록 24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