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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7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7.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1999.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6. 5.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년 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고, 이전에 교제하였던

C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경제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차량 운전석에 혼자 승차하는 부녀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18:15 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가 흰색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 하여 시동을 켜고 출발할 무렵 위 차량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고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흉기인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의 칼날을 펼쳐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 가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지, 칼로 쑤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운전석을 통해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 나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끌어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자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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