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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8고단28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35』 피고인은 2018. 11. 12.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선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4세)의 G 쏘나타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H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을 위 쏘나타 택시를 쫓아가 추월한 후 2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전방으로 진입하여 급정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가자 여수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을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추월한 후 1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급정지를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9. 1. 4. 14:00경 여수시 둔덕동 524에 있는 ‘석교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I(3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니 지금 쳤냐 ”라고 말하자 “저새끼가 정초부터 싸가지 없이 지랄하네, 야 해머 어딨냐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쇠기둥(길이 약 1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것처럼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01』 피고인은 2018. 10. 31. 20:47경 여수시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L(57세)이 노크 없이 문을 연 것에 대해 상호 시비가 있었고, 같은 날 20:49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욕을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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