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6고단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9:40 경 여수시 돌산읍 신 복리에 있는 예교 저수지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B(53 세 )에게 피해 자가 전날 ‘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농사는 짓지 않고 술만 마시러 놀러 온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스패너( 전체 길이 26cm 가량 )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 콱 때려 버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2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