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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합1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

1. 살인 피고인은 16년 전 피해자 B(62 세) 이 여수시 석창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7. 4. 경 피해 자가 여수시 C 공원 근처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다 시 만 나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30 경 여수시 덕 양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피해자를 만 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놀다가 같은 날 21:14 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여수시 G 근처에 있는 ‘H’ 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겸해 소주 1 병과 맥주 10 병을 시켜 나눠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 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다녀온 뒤 F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 서 맥주 7 병을 더 시켜 나눠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12. 30. 02:16 경 위 ‘H ’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I’ 로 가 맥주 3 병을 더 마시고 같은 날 03:05 경 위 가게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24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G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면 주차를 한 뒤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피해자는 차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놀자고

하고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가 자고 하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 경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이후 승용차 밖 노상에서 노래방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여 다투게 되었고 오른쪽 눈 부위를 얻어맞아 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 뒤편 노상에 피해자를 때려눕혔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승용차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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