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7.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4. 일자불상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불상 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J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향해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