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12:50경 인천 서구 시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2.7km(인천공항TG 통과 후)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34.9km(방화대교 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최고속도 161km/h로 과속으로 운전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사진 등,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