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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3:3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99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탑차 앞으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주행 중인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이를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장소에 이르기 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D이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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