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0:25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울산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10:01경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7.3km 지점에서부터 2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최고 시속 187km로 진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갓길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속도위반 2회, 앞지르기 방법위반 5회, 진로변경 금지위반 2회, 안전거리미확보 2회 등 난폭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